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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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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의 계산
부가46015-76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산식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저희 과세특례사업장에서는 1995.1.부터 1995.11.30.까지(12월부터는 일반사업자로 자진하여 유형전환시킴) 매출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이 1억1천여만원에 이르렀고 이것이 후에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현재 추징당할 상황에 처해 있음.

[질문]

 이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2%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간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1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