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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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772생산일자 1997.04.10.
AI 요약
요지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버섯재배용 배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버섯재배용 배지를 생산하여 버섯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실무자로 당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의 PROJECT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성공한 버섯배지를 상용화한 신규창업투자법인임.
나. 당사에서는 급감하는 농촌인력을 보완하고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져 농민들의 재래식 버섯재배방법의 여러 공정을 아래와 같이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농업용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는바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재래식 재배방법
재료준비 및 재배사 소독→침수→야적→뒤집기→입상→살균 및 후발효→종균접종→균사활착→버섯발생→발생 및 생육→수확→폐상
(2) 당사제품 재배방법
입상→살균 및 후발효→종균접종→균사활착→버섯발생→발생 및 생육→수확→폐상
※ 재료준비에서 입상까지의 공정단축과정은 재료준비과정에 따라 기간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완성된 재료를 구입하여 재배하여도 평균 10일의 기간단축과 30명의 인건비절약이 가능함.
다 음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가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부족인력의 보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법 제99조 제4호 다목을 준용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