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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장의 등록거부
부가46015-773생산일자 1997.04.10.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994.09.12.에 1972.11.11일생이 슈퍼 24시를 영업하기 위하여 2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성년으로 보는지 여부.

다. 사업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사업등록자에 대하여 영업장소 실사와 결격사유 여부도 심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