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776생산일자 1997.04.10.
AI 요약
요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H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당초에는 한 사업장에서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나 H사의 납품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제2사업장을 건설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하여 왔으며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물품이 동일하고, 거래처도 H사에만 납품한 동일한 사업체임.

 가. 당사가 최근 H사측의 발주로 인하여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각각 생산된 제품을 각 사업장별로 H사에 납품한바 세금계산서도 각각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에서 별도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제2사업장의 생산분의 일부를 제1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각각 발행내역별로 신고납부하였는데,

 나. 현지 관할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제2사업장에서 누락한 공급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보아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부분은 제2사업장을 공급자로 발행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과소 신고된 공급가액과 가산세를 경정하고,

 다. 제1사업장 세금계산서발행분의 초과 신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1)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로 보아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 부분은 제2사업장을 공급자로 보아 교부하여야 되므로 제2사업장에서는 착오된 공급가액만큼 세액을 납부하고 제1사업장에서는 착오된 공급가액으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적용은 제2사업장만 적용하는지 또는 제1, 2사업장 각각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