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77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1992.06.08. 개업)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도하기로 1995.11.17. 매매계약체결하면서 계약금 450백만원을 수령하고, 1996.03.18. 1차 중도금 210백만원을, 1996.07.18. 마지막 대금 2,050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상기 사업자는 관광호텔업을 1996.3.31. 폐업일로 하여 1996.4.12.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국심90서2553(1991.5.3.) 규정에 의거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으므로 폐업일을 거래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폐업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 부동산매도일(잔금청산일: 1996.07.18.)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동지:감심95-85, 1992.06.16.; 대법원90누47589, 1991.02.22.) 폐업일(1996.03.31.)이후는 비사업자로 보아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