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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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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98생산일자 1997.04.12.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연립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43평형의 아파트 1가구를 조합원지분으로서 분양받았는데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