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장과 1992.11월 "○○역전 지하도 및 지하상가조성공사"에 대하여 폐사의 사업비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사용개시승인지정일로부터 공사비와 점용료가 상계되는 때까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음.
○ 폐사는 상기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3.02.20.∼1996.04.30. 기간중 공사를 진행하여 1996.05.0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1996.09.03. ○○시에 기부하였음.
○ 폐사는 협약서 제18조 및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1995.03월부터 시설물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점용분양대금이 소멸되는 조건으로 점포분양(점용사용)을 실시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되어 대금청산이 완료된 점포는 1996.05.11.부터 입주하여 영업중에 있음.
○ 폐사는 점용분양대금을 입주시점까지 전액 영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영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폐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및 피분양자가 입주하기 이전인 1996.04.03. 기부채납한 부동산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상가 점용권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갑설)
- 상가 무상사용점용권분양은 피분양자가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재차 양도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부동산상의 권리인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
-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시설물 무상사용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질의2}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납세지(사업장)
(갑설)
- 기부채납할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소재지를 납세지
(사업장)로 보아야 함.
(을설)
-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사업장)로 보아야 함.
(병설)
-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어느 곳이든 무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