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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취득시 사업장의 결정
부가46015-799생산일자 1997.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지하상가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기부채납당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동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점용계약에 의하여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점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장과 1992.11월 "○○역전 지하도 및 지하상가조성공사"에 대하여 폐사의 사업비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사용개시승인지정일로부터 공사비와 점용료가 상계되는 때까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음.

○ 폐사는 상기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3.02.20.∼1996.04.30. 기간중 공사를 진행하여 1996.05.07.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1996.09.03. ○○시에 기부하였음.

○ 폐사는 협약서 제18조 및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1995.03월부터 시설물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점용분양대금이 소멸되는 조건으로 점포분양(점용사용)을 실시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이 되어 대금청산이 완료된 점포는 1996.05.11.부터 입주하여 영업중에 있음.

○ 폐사는 점용분양대금을 입주시점까지 전액 영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영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폐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및 피분양자가 입주하기 이전인 1996.04.03. 기부채납한 부동산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상가 점용권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갑설)

   - 상가 무상사용점용권분양은 피분양자가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재차 양도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부동산상의 권리인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

   -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시설물 무상사용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질의2}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납세지(사업장)

  (갑설)

   - 기부채납할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소재지를 납세지

(사업장)로 보아야 함.

  (을설)

   -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납세지(사업장)로 보아야 함.

  (병설)

   - 법인의 본점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 어느 곳이든 무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