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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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부가46015-800생산일자 1997.04.12.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북 제천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 금번 1995년 귀속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여부.
○ 본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할부 및 일시불로 사업함에 있어서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양수자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기 때문에 총매매금액을 입력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얻어 카드집계표를 발행함.
○ 이번 부가가치세조사에 총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매매상은 사업자등록상 업태(서비스.소매)종목(알선.차량매매)으로 등록되었고 관할시청에서는 알선수수료 4%으로만보고, 중고차매매상은 95% 이상 카드매출로 봄.
○ 실지원칙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매출금액은 4%으로만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카드발행의 4%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