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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부가46015-828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632, 1997.03.22 1. 사업자가 1994.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회사는 도매업으로 사업을 20년이상 영위하던중 오랜거래처가 부도가나고 곧바로 도산하였습니다.(1995.05.15경) 본회사가 외상매출금으로서 받은 약속어음(만기 1995.06.01일자)이 28,000,000원 이었고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약 5,000,000원 합계 33,000,000원 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1993.12.31 신설)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되었고, 1994.12.31일자로 동 제5호의 규정이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1994.12.31 개정)이라 하였으나 전자의 재무부령 또는 총리령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가 동 시행령 제5호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996.07.01 신설)“ 동 제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신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당시 총리령의 규정이 없어 1995.06.01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을 1995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동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997.01.○○경에 동세액을 추징받아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3조의2 제1항 제호를 보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경과한 경우”라함은 동어음의 대손세액공제시기는 1995.12.01자로부터 언제든지 공제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서되어야 하는지 또는 시기가 경과 하여도 6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한다는 뜻인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2 【】

국세기본법 제45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