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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본점사업장 신축시 실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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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본점사업장 신축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829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본점사업장의 신축관련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본점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각 지점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및 토지와 상가를 공급하는 과세ㆍ면세 겸영하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실적이 없는 본사(각 지사 단위로 발생함)사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비에 포함되어 거래징수당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