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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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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839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은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1991년 08월 08일 ○○시 ○○구 ○○동 ○○번지 ○○상가 1층 13호 건축물 231㎡ 취득하였습니다.

○ 저희조합은 취득한 건축물 231㎡를 ○○지소로 활용하던 중 1992년 09월 09일 갑에게 138㎡를 슈퍼마켓장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115,000,000원)

○ 위와 같이 저의 조합이 취득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 231㎡를 저희조합지소로 93㎡를 이용하고 나머지 138㎡는 갑에게 임대하던 중 1994년 08월 03일 갑에게 환매조건부로 매매를 하여 1994년 08월 17일 환매특약부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은 5회로 분할하여 199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연으로 1997년 03월 31일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질의 1]

 당 조합이 소유하던 건축물은 1994.08.03. 환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08.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은 당초 계약과 같이 1996.12.30.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지연으로 1997.03.31. 정산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1994.08.17.과 19970.3.31.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당 조합이 소유한 건축물 중 직접 사용한 부분은 면세에 해당하고(금융업) 임대한 부분은 과세에 해당하여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겠음.

 이와 같이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공통으로 사용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