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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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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회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부가46015-840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관광호텔을 영위하는 음식숙박업체로서 호텔 내 연회장을 일반 고객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음. 연회장을 빌려 줄 때에는 식음료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연회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또 어떤 업체는 2∼10일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문일로 연간 3∼4건에 불과함. 이와 같이 폐사가 호텔의 일부 시설인 연회장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인지 또는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교부대상임.

 (을설)

  - 영수증교부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 부가사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