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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사대행용역 등의 공급시기
부가46015-852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결혼 등의 행사대행 역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예수금으로 기장)하는 경우 동 회비의 공급시기를 여부.

 (갑설)

  -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을설)

  -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때가 아니고 회원의 결혼등 행사역무를 제공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