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854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CT-2(씨티폰)의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받아 1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