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 및 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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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 및 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856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구수탁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사의 전시장에는 약 30개 정도의 위탁판매업체의 가구가 각 업체를 표시하여 전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다양한 가구를 한눈에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표시로 위탁자명의로 발행하고,
나. 신용카드는 대금결재수단인 영수증으로 사용 "수탁자"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같이 발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동일한 소비자에게 발행되었음을 입증하여,
다. 가구판매금액은 위탁자에게 과세하고 수탁자명의로 신용카드는 발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영수증임이 입증되기 때문에(수탁자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산자료가 발생되어도 별첨서식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수탁자에게는 위ㆍ수탁수수료만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