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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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46015-857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그 차감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금액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질의내용
[회 신] |
포함하는 것이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얼체에서 건축한 상가를 분양받았음.
○ 계약시 계약금만 지불하고 완공시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정한 날짜에 중도금과 완공 후 입주시 완불금으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지정기일 후에 납부하면 연 19%의 연체료를 내고 지정기일 이전에 납부하면 연 12%를 공제하고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이때 중도금을 지정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납부할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느 때(발행일자)에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약정된 금액과 연체료 포함된 금액 또는 할인된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발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