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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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858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당해 단체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관악구 ○○동 1571번지 4호 소재 업무용 건축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수용코져 전 단계로 협의 취득하려고 하고 있으며, 감정 평가를 마친 상태임.
본인은 ○○구청에서 제시하는 보상가격도 시가보다 훨씬 적고, 판매할 의사도 없음.
나. 위 건축물 및 토지를 수용당할 때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문제임.
다.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건축물을 관악구청에 공공수용당할 때 본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라.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제가 관악구청에 업무용건축물을 공공수용당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