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의류판매업 (할인매장)을 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받은 상품재고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입고처리하고 매출총액을 소매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첨한 계약서에 보면 '위탁'이라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영업행태를 위탁판매업이나 소매업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여야 할 지 모호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볕첨 : 대리점계약서 사본 1부 )
(갑설) : 위탁판매로 구분한다.
이유 : 계약서상에 보면 위탁으로 명시하였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별마진이 정해져 있다. 또한 일일 판매현황을 본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총판매액중 판매마진을 제외한 매입대금은 판매분에 대해서만 본사에 송금하고 폐점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상품재고를 본사에 귀속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판매마진을 수탁판매수수료로 보고 매출처리함이 타당하다.
(을설) : 소매업으로 구분한다.
이유 : 계약서상에 명시된 '위탁'은 본사 및 대리점간에 개념적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며, 품목별 마진이 정해져 있다하여 위탁이라 할 수 없고, 매입대급을 판매한 후에 송금할 뿐이지 매입상품의 소유권이 본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폐점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대리점에 남은 상품재고를 본사소유로 귀속하는 관행은 기발생된 거래대금의 정산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이며 정상영업시에는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고 화재, 도난 등 제반손실에 대한 책임 또한 대리점에 있으므로 소매매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