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등록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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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등록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863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 하였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자료내용]
가. 법인명: (주)○○수산
나.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다. 사업자등록신청일: 1996.05.11.
라.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 도매ㆍ수산물
마. 사업자등록발급일: 1996.05.18.(하늘색 등록증으로 발급받았음)
바. 사업자등록발급시 업태ㆍ종목: 도매ㆍ냉동수산물
사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1996.11.07.
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자: ○○세관장
자. 수입물품: 삶은 냉동고동(FROZEN, BLOTCHED MELON SHELL COOKED)
[질의내용]
(갑설)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은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서식이 별도로 없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로 구분하는 표시가 없었으므로(하늘색으로 발급받았음) 겸업사업자로 보아 매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을설)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 종목을 도매ㆍ수산물로 신청하였고 수산물은 대부분 면세품목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