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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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면세여부부가46015-864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동법 제10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 고시 제96-42호, 1996.10.25.) 등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기계신고 여부와 실제 농업용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조합구역 내 저수지로부터 말단부 관개 및 1997년 가뭄에 따른 농사용 양수기를 농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양수기에 사용할 연료(경유)를 1996년까지는 면세대상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단위농협에 신청한 결과 면세유류취급인 농협에서 농지개량조합은 면세대상이 불가하다 하오니 면세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양수기 수량 : 38대
나. 사용일시 : 1997.04.01∼1997.10.30
다. 사용자 : 농민에게 무상지원(양수기와 경우)
라. 양수기소유자 : 농지개량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마. 면세유류구입카드발부 : 영해단위농업협동조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