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질의
- 백화점 납품을 위하여 제조업(어린이용 머리띠와 리본 제조) 사업자등록을 1996.03.06.자로 발부받아 3개월동안 시제품만을 만들어 백화점납품을 위한 준비(백화점 입점을 위한 영업)를 해오다 1개 백화점에 최초로 1996.06.중에 50만원의 납품을 하였으며, 그 후 영업이 활성화되어 1996년 2기 6개월간에 9개의 백화점에 총 9,000만원의 납품을 하였음. 이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1년간의 공급대가 1억5천만원을 미달하거나 초과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가 결정되기에 하기와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경감대상이 된다는 의견
(을설)
-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질의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 모출판사에서 유명모델의 사진을 편집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판매하던 중에 컴퓨터 CD-ROM 제작회사에서 책 속의 사진 일부를 발췌하여 CD-ROM으로 제작하고자 책의 내용(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발췌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대가를 출판사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3]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채용하여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청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