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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865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재화를 제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컴퓨터 CD-ROM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도서에 게재된 사진 일부를 발췌하여 CD-ROM제작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도서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질의

  - 백화점 납품을 위하여 제조업(어린이용 머리띠와 리본 제조) 사업자등록을 1996.03.06.자로 발부받아 3개월동안 시제품만을 만들어 백화점납품을 위한 준비(백화점 입점을 위한 영업)를 해오다 1개 백화점에 최초로 1996.06.중에 50만원의 납품을 하였으며, 그 후 영업이 활성화되어 1996년 2기 6개월간에 9개의 백화점에 총 9,000만원의 납품을 하였음. 이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1년간의 공급대가 1억5천만원을 미달하거나 초과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가 결정되기에 하기와 같은 의견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경감대상이 된다는 의견

 (을설)

  -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질의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 모출판사에서 유명모델의 사진을 편집하여 책으로 발간하여 판매하던 중에 컴퓨터 CD-ROM 제작회사에서 책 속의 사진 일부를 발췌하여 CD-ROM으로 제작하고자 책의 내용(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발췌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대가를 출판사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질의3]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채용하여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청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