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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69생산일자 1997.04.19.
AI 요약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98 1994.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8 1994.12.08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도 07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볼링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1996년 01월에 학교법인에게 (건물과 사업)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강의실이나, 사무실로 사용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볼링장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으로 사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갑설 : 개인이 학교법인에 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을설 : 개인이 학교법인에 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에 의거하여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