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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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 적용여부부가46015-880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경감제도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일반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제도로 생각됨. 그런데 만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는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의 신고안내에 따라 경정을 받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