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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소유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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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이 연결되어 있더라도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때의 사업자 등록
부가46015-881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880 1988.05.09 및 부가1365.2-2591 1981.10.05)을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80 1988.05.0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365.2-2591 1981.10.05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A와 B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상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사업자의 상황

  ① 사업자 A(본인)와 B 는 서로 인접한 면적이 똑같은 토지를 한필지 씩을 각 각 소유하고 있고, A와 B는 서로 토지만 연접해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② 그러던 중 석유회사에서 동 토지(A와 B의 토지) 주유소로 임차하기 위하여 A와 B에게 각각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그리하여 A와 B는 임대하기 위하여 동 토지(A와 B의 토지)위에 주유소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회사와 건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계약은 한 건으로 하였지만 각각 영수증 등(건축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하고 건축비는 각각 1/2 씩 각각의 회계처리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또한 건축 준공 후 A 와 B는 각각 지분 등기로 하던지, 구분등기가 가능하다면 구분 등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⑤ A와 B는 주유소 준공 후 석유회사에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임대할 것이고 수입금액 관리도 각각 할 것이고 공동 사업을 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2. 질의

  사업자의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A와 B는 각각 별도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