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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
부가46015-882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세액 700,000원이고 매입세액공제가 400,000원이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200,000원이고 예정고지세액납부가 450,000원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