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 및 면세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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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및 면세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부가46015-884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겸영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355 1996.12.02)을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02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구세청의 기회신문(부가46015-1655 1996.08.14)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인가된 유통업체로서 직영 판매장을 설치하면서 지하매장 취득시 건물 및 시설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별첨 매장도면과 같이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동시에 취급하므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본 매장은 신고과세기간중 매장을 설치중에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 3호에 의거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 비율로 계산하여 신고코져 합니다. 이 경우 사용면적 비율 계산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코져 합니다.
갑설) 별첨 도면상의 면세물품 진열면적 비율이 33%이므로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이 진열되지 않는 통로, 사무실등의 비율도 구분되는 면척물품 비율인 33%로 안분계산 한다.
이유: 동일 매장내의 안분계산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일괄설이 있음
을설) 별첨 도면상의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이 진열된 부분은 사용면적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기타 통로, 사무실등 공통사용하는 부분은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다.
(이경우, 같은 매장내에 안분계산 기준이 상이하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