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장
부가46015-89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1, 1994.07.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01, 1994.07.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구 ○○동에 소재한 법인체로써 (업종, 써비스차량, 인력관리용역)국내의 제조업체등과 년간 차량, 인력관리 도급계약을 (운전대행, 기타차량관리)맺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본 법인은 운전기사등 차량관리 용역자들과 별도의 도급계약을 맺어 재도급을 주고 모든일을 본사의 직원이 상주하여 모든 도급내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에의거 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일반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교부하고있음)그리고차량관리용역자들이 운행관리하는 차량은 도급을 최초로 맡긴 제조업체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법인과 도급계약을 맺은기사들은 지방및 수도권에서 본점 법인과 맺은 도급 내용대로 본점 법인에게 일을 도급하여준 업체에 파견 상주하여 일을하고있습니다.

1993년10월부터~1996년08월27일까지 각 도급자들이(운전기사, 차량관리용역자)사업장을 본점 법인의 소재지로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업종, 서비스용역)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2년 11개월동안 체납한건없이 법인을 운영하였고 1996년09월에 세무조사도 잘받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09얼에 사업자등록증 4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세무서가서 알아보니 계장이 새로부임하여 발금하여주지 못한다하여 항의를 하니 국세청에 질의를하여 발급하여 주겠다고하여 11월26일 10부를 신청한바 국세청 질의에서 발급하여 주라고 하였다며 12월03일발급받았고 또다시 찾아가 사정하여 1996년12월16일 다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각도급자들의(운전기사,차량관리용역자)사업장은 본점의 법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서 일을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유권해석을 하여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