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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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912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화물의 적재중량을 측정하는 저울을 설치하여 자기의 화물중량측정사용 외에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화물의 적재중량을 측정하는 저울을 설치하여 자기의 화물중량측정사용 외에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중소제조업체(법인)로서 옥외에 판수동저울(화물의 적재중량을 측정하는 저울)을 설치하여 폐사의 재고자산중량을 측정하는 업무에 사용하며 부수적으로 외부화물을 측정하여 주고 수입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수입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