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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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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915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도기준지급 장기도급공사의 건설용역에 있어 1996.12.31. 공사가 완공되어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거쳐 준공처리되었으나, 1996년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1996년 예산한도 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잔액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대금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20일) 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거쳐 준공이 확정되는 1996.12.31.이다.

 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1996년 예산한도범위 내에서 지급이 확정되는 때와 1997년 당해 예산이 배정되어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