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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16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소득46011-1521, 1995.06.02 호와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나. 상가분양 대행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법인에 고용관계 없이 분양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이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하여 당초 회신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회신하였음.

다.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인(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필)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 당 법인에 고용관계 없이 분양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을 두고 각자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라. 위의 경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의 경우 분양알선은 모두 방문판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없이 단순히 알선만 하고 계약은 사업시행자의 소비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품인 상가의 분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