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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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 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917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정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부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를 주는 경우 당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한국건설연구원이 정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부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를 주는 경우 당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원은 건설교통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사업의 일부 중 정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용역 내지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어 수탁사업비 수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수령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용역의 수행과정상 연구과제 실험시설 설치공사가 수반되어 이를 타업체에게 외주발주를 할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수탁사업비 내역속에 실험실 설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다 음
(갑설)
- 용역사업의 모체가 면제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종속되는 외주사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설
(을설)
- 용역사업의 모체가 면제대상이 되더라도 외주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에 열거한 종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