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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및 가산세 적용
부가46015-918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가 지분이 각각 50%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A와 개인 B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법인 A와개인 B에 각각 50%씩 발행하여야 하나

나. 당사 경리직원의 착오로 1차기성금(1996.09.) 1,360,200원은 개인 B에게, 2차기성금(1996.12.) 739,200원은 법인 A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필하였음.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개인 B에게는 1,360,000원의 50%인 6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인 A에게는 6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또한 2차기성금 739,200원은 법인 A에게 50%인 369,6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개인 B에게는 369,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라.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