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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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921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설립허가를 받아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연수원이 관련법령에 의해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으로,
― 당 법인은 국제업무분야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국제금융, 무역 및 재무 관련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울러 서울 서부 지방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바,
― 당 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