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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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927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됨
회신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아 래
- 도급금액 : 100억원 (VAT 별도)
- 시공부분 : 80억원 (VAT 별도)
- 설계부문 : 20억원
○ 당사는 엔지니어링기술촉진법에 의거 활동주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설계용역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시공업자는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설계부분에 대해 재하도급(계약금액:20억원)를 주었는바, 당사가 발주처에 대해 용역대금을 청구시 설계부문에 대해서 매 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주된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을설)
- 건축법에 의거 시공사는 설계용역을 제공을 하지 못함으로, 설계 용역은 과세거래인 시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독립 적으로 수행되는 용역임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함.
(병설)
- 도급금액과 재하도급금액이 일치하면 면세매출이 되고, 재하도급금액이 적을 시에는 도급받은 설계용역 전체금액이 과세가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