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다만,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자임.
○ 별첨 오피스텔공급계약서와 같이 대지공급가격과 건물공급가격을 정하여 건물가격의 100/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가격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공급하였음.
○ 공급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별첨 과세및 면세공급가액 비율계산서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물에 투입된 직접원가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정하였음.
<법령해석>
갑설 : 계약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의거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이 경우에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 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 것임.
을설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중에 있으므로 공급가액은 확정되었다하나, 공사원가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완성공사이므로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정하여 계약서상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명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제 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기표준액을 적용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