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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판단
부가46015-936생산일자 1997.04.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46015-1682, 1996.08.21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에 본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 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다만,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자임.

○ 별첨 오피스텔공급계약서와 같이 대지공급가격과 건물공급가격을 정하여 건물가격의 100/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가격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공급하였음.

○ 공급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별첨 과세및 면세공급가액 비율계산서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물에 투입된 직접원가비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정하였음.

<법령해석>

 갑설 : 계약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의거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이 경우에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 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 것임.

 을설 :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중에 있으므로 공급가액은 확정되었다하나, 공사원가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완성공사이므로 합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정하여 계약서상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명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제 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기표준액을 적용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