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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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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938생산일자 1997.04.26.
AI 요약
요지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601-103, 1998.01 ※국세청소득46011-1474, 199.05.21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루 배분하는 경우 동 대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ㆍ을ㆍ병 3개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S.O.C 사업을 공동수주하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별도의 법인설립없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동 계약서에 의하면 위 3개법인에서 파견된 인원과 전도된 자금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조의 사업장을 이루어 사업을 완료(약 3개년)한후 소정의 손익분배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이와같은 경우에 법인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다면 이 경우의 공동사업장은 법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인으로보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