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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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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959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주변기기인 모니터를 제조, 판매(도소매)하는 업체로서 종전에 공급된 제품이 고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주로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리(A/S)하여 주고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함.

○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증을 통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 영수증으로 교부하려 하는데 법상 가능한 것인지와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