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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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960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외주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경우에 당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주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아 래
- 폐기물의 운반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수집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등 3종류임.
- 폐기물처리업자는 종류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파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쇄를 외주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임.
- 대부분은 소각 또는 파쇄로서 처리가 종료되나 일부는 수요자에게 파쇄한 것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