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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962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및 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토지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및 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토지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1필지의 대지 위에 근린상가를 신축중에 있으며 공사상 필요한 현장, 분양, 사무실 및 자재적치장 용도로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치장용도로 월 700,000원의 토지사용료인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바, 본인이 지불한 임차료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의거 임차료도 안분계산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