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여부부가46015-964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5-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용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할 때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단서조항을 정하지 않고 총 거래금액만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 이와같이 계약서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나,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단서 조항이 없을 경우, 총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