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과자 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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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부가46015-971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음식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접객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과자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음식업 중 제과점업(한국산업분류표55231)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접객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는 (주)○○빵집 본사에서 완제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슈퍼와 같이 소매하는 제과점인데 단순히 휴게음식점이라 속하는 제과점영업허가 때문에 현실적으론 소매업 형태인 것은 인정하나 현행 세법상 유흥음식점이나 여관과 같이 음식숙박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