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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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972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소매업자로부터 정육 등을 구입하고 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이 경우 간이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에 해당한 다는 설과 계산서가 아니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간이계산서도 소매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영수증이므로 공제한다.
(을설)
- 계산서가 아니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