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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테이브(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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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OS테이브(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74생산일자 1997.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78.1995.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 1995.03.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사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규정에 의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영위하는 도,소매업자로서 부가세법 제32조 2항에 의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해오던중 업무시스템을 전산화로 전환하면서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 : Point of sale date capture system)테이프와 전산FILE이중보관에 따른 비용증대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POS테이브(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않고 재활용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