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999생산일자 1997.05.07.
AI 요약
요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면세됨
회신
1.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함께 공급하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출판업허가를 득하여 본인이 창안한 "기억법"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왔음.

○ 책 내용을 보충설명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책과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보충설명하는데 불과함. 다시 말하면 책을 볼 수 있는 원리(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한자기억법 책에는 1,800자의 한자를 다루고 있으나, 비디오테이프에서는 그 중 일부인 120자에 대한 기억방법을 보충설명하고 있는 실정임.

○ 가격의 측면을 분석해 본다면 그 가격은 창안에 대한 가치일 것이며, 따라서 비록 부피는 책이 더 작다고 하나 창안에 대한 가치는 책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본인도 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음.

○ 특히 중요한 것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외한 책만 팔고, 책만으로 "기억법"을 익힐 수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사업의 헝태가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서 질의함.

1. 주제품은 책이고 비디오테이프는 책에 부수한 것이며, 이를 한 공급단위로 판매하므로 모두 면세에 해당함.

2. 주ㆍ부를 구분하지 않고, 책은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함.

3. 모두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