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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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999생산일자 1997.05.07.
AI 요약
요지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모두 과세되나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도서는 면세됨
회신
1.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함께 공급하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이 그 공급목적상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디오테이프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출판업허가를 득하여 본인이 창안한 "기억법"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왔음.
○ 책 내용을 보충설명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책과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은 오로지 책의 내용을 보충설명하는데 불과함. 다시 말하면 책을 볼 수 있는 원리(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한자기억법 책에는 1,800자의 한자를 다루고 있으나, 비디오테이프에서는 그 중 일부인 120자에 대한 기억방법을 보충설명하고 있는 실정임.
○ 가격의 측면을 분석해 본다면 그 가격은 창안에 대한 가치일 것이며, 따라서 비록 부피는 책이 더 작다고 하나 창안에 대한 가치는 책속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본인도 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있음.
○ 특히 중요한 것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외한 책만 팔고, 책만으로 "기억법"을 익힐 수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사업의 헝태가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서 질의함.
1. 주제품은 책이고 비디오테이프는 책에 부수한 것이며, 이를 한 공급단위로 판매하므로 모두 면세에 해당함.
2. 주ㆍ부를 구분하지 않고, 책은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함.
3. 모두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