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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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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부가46015-99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와 B회사가 60 : 40으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A회사가 대표사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여 B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려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용발생)-대표사 명의로 청구 됨.

계 정 명

증 빙

공급가액

부가세액

비 고

재 료 비

세금계산서

1,000,000

100,000

노 무 비

노임지불명세서

500,000

경 비

영수증

100,000

1,600,000

100,000

 (B사에 청구)

  (갑설)

   - A회사와 B회사가 지분별로 공동 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배분이란 형식으로 공급가액이든 부가세액이든 비율에 따라 똑같이 청구한다.

계 정 명

증 빙

공급가액

부가세액

비 고

재 료 비

세금계산서

400,000

40,000

노 무 비

무증빙

200,000

명세서로 청구

경 비

무증빙

40,000

명세서로 청구

640,000

40,000

  (을설)

   - 갑설과 같지만 영수증이나 기타 비용에 대하여 계산서(면세로 교부하는것이 아닌 명세로 생각하여)로 청구한다.

계 정 명

증 빙

공급가액

부가세액

비 고

재 료 비

세금계산서

400,000

40,000

노 무 비

계산서

200,000

경 비

계산서

40,000

640,000

40,000

  (병설)

   - 회사와 회사간 거래로 보아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 정 명

증 빙

공급가액

부가세액

비 고

재 료 비

세금계산서

400,000

40,000

노 무 비

세금계산서

200,000

20,000

경 비

세금계산서

40,000

4,000

640,000

64,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