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와 B회사가 60 : 40으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A회사가 대표사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여 B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려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용발생)-대표사 명의로 청구 됨.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1,000,000 | 100,000 | |
노 무 비 | 노임지불명세서 | 500,000 | ||
경 비 | 영수증 | 100,000 | ||
계 | 1,600,000 | 100,000 |
(B사에 청구)
(갑설)
- A회사와 B회사가 지분별로 공동 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배분이란 형식으로 공급가액이든 부가세액이든 비율에 따라 똑같이 청구한다.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노 무 비 | 무증빙 | 200,000 | 명세서로 청구 | |
경 비 | 무증빙 | 40,000 | 명세서로 청구 | |
계 | 640,000 | 40,000 |
(을설)
- 갑설과 같지만 영수증이나 기타 비용에 대하여 계산서(면세로 교부하는것이 아닌 명세로 생각하여)로 청구한다.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노 무 비 | 계산서 | 200,000 | ||
경 비 | 계산서 | 40,000 | ||
계 | 640,000 | 40,000 |
(병설)
- 회사와 회사간 거래로 보아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 정 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재 료 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노 무 비 | 세금계산서 | 200,000 | 20,000 | |
경 비 | 세금계산서 | 40,000 | 4,000 | |
계 | 640,000 | 64,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