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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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소비46015-51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