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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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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지 여부
재소비46015-76생산일자 1997.03.0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3호에서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