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미국에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미국에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일46017-137생산일자 1997.02.26.
AI 요약
요지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6월 미국 ○○University에 유학하여 1987년 01월 졸업후 1988년 07월 27일 동료와 함께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본인 출자금 :$20,000:미국에서 번 돈임)하였음.
○ 1988년 07월27일부터 1996년 12월15일까지 동회사에 Chairman and CEO로 근무하며 1996년도 연봉이 $200,000을 받으며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있음.
○ 본인은 동회사(반도체 관련회사임)에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원하여 1996년 12월30일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유럽 여러 나라를 경유하여 1997년 01월24일 귀국하여 주민등록증등 한국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본인은 미국을 출국하면서 변호사에게 동회사의 지분양도계약을 의뢰하고 왔는데 1997년 01월 30일 매수자인 ○○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연락이 왔음.
○ 매각대금중 본인지분 해당분이 $3,000,000인데 이중 80%($2,400,000)는 1997년 03월 05일 수령하고 나머지 15%는 1년후에 5%는 2년후 하자가 없을 때 수령하기로 되어 있음.
○ 상기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한 후 신규사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송금한 금액에 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