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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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재이46014-1188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에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소재 임야(자연녹지) 약 4,500㎡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모 건설업체로부터 항만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석을 무상으로 채취하고 대신 토사석 채취로 인한 부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가. 토사석 채취 (무상판매) 에 관련된 세금이 해당되는지
나. 부지조성된후 토지 초과이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다. 기타 관련되는 세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