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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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이46014-1916생산일자 1997.08.12.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 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처분된 토지중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은 환지청산금 납부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구획단위별로 실시하여 환지하는 과정에서 증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증평에 대한 대금을 일시불로 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매년 균등 납부토록 조치하였고, 따라서 본인은 5회에 걸쳐 완납한 후에 권리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환지후 본인 소유가 아닌 증평을 포함한 토초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즉 과세 당시에 본인 소유가 아닌 증평 토지 부분에 대한 과세가 과연 적법하고 또한 납세 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과세와 납세의무는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한(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등기일) 기준으로 결정 되는 것이지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관해서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